[단독]공정위 `닭고기 담합전쟁` 종지부…육계협회·前회장 제재 착수

공정위 사무처, 육계협회·정모 前 회장에 심사보고서 발송
“12년 동안 원종계·삼계·육계 담합 모두 육계협회 주도”
전임 회장 檢 고발의견…3년 이하 징역 처벌받을 수도
육계협 “정부시책 따랐으나 담합제재…회원사와 논의”
  • 등록 2022-01-11 오후 5:01:11

    수정 2022-01-12 오후 12:56:5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담합전쟁’에 종지부를 찍는다. 원종계(조부모닭), 삼계, 육계 등 여러 닭고기 담합을 조사·제재해 온 공정위는 마지막으로 구심점 역할을 한 한국육계협회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 사무처는 전임 회장까지 제재대상으로 올리는 등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육계협회가 지난 2005~2017년 12년 동안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고 판단,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또 사무처는 전임 회장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피심인(제재대상)인 협회 등으로부터 다음 달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란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모두 참석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1심 재판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육계협회는 국내 1위 닭고기 기업 하림(136480)을 포함한 13개 계열화 사업자(회사가 생산 자재 등을 농가에 제공하고, 농가는 농장·노동력을 이용해 키운 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 및 약 1400개의 계약 사육농가를 회원으로 둔 생산자 단체다. 공정위는 그동안 종계, 삼계, 육계 담합이 모두 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육계협회는 지난 2019년 제재를 받은 씨종계 담합 사건 때에도 담합 주선자 역할 및 장소를 제공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제재를 확정한 삼계(삼계탕용 닭) 담합 건 역시 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및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을 통해 담합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제재를 받은 7개 사업자 모두 육계협회 회원이었다. 또 공정위가 지난 11월 심사보고서 발송한 육계(일반 고기닭) 담합 역시 협회가 구심점이 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가격을 변경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업자단체에 대해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공정위 사무처는 2011~2019년까지 육계협회장을 역임한 정씨에 대해서도 고발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농식품부 공무원 출신인 정씨가 회장으로 재임한 동안 적극적으로 담합을 지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열린 삼계 담합 사건 전원회의 때도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위 심사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정씨는 재판에 넘겨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협회 측은 답답하다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격 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에 요청해 수급조절 정책을 이행한 부분이 많은데 모두 담합으로 간주됐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과 논의해 대응전략을 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를 준비 중인 사안으로 관련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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