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폭탄 키우는 '만기연장·상환유예' 5차 연장

57만명에 141조 지원중...3高 위기 닥쳐
만기 최대 3년, 상환유예 1년 추가연장
"위기 장기화 땐 정리 안하는 게 위험"
  • 등록 2022-09-27 오후 5:28:15

    수정 2022-09-27 오후 9:40:11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정부가 최대 3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원리금 상환유예는 최대 1년 재연장한다. 2020년 4월부터 시행한 이래 다섯 번째 연장 조치다. 이달 종료를 못박았던 정부는 추가 연장 이유로 고(高)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자도 못 내는 차주조차 연명해주는 것은 부실 폭탄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에서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내년 9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6개월씩 네 차례 연장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추가 연장을 결정할 때만 해도 9월 지원 종료를 못박았지만, 예상치 못한 ‘3고 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산소 호흡기’를 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을 받는 차주는 내년 3월까지 9월 말 지원 종료 이후의 원리금 상환 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상환유예 기간 종료 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면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채무조정 이용은 가능하다. 부실이 한번에 터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조기에 마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잠재 부실을 또 한번 이연시킴으로써 향후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단기 위기 땐 부실을 이연시키는 게 최선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위기가 장기화하는 국면에선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새출발기금과 연계해 5차 연장 조치를 내놨지만 새출발기금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 때마다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차주들이 ‘ 연장되겠지’는 생각을 가져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는 총 57만명이다. 지원금액은 잔액 기준으로 141조원 규모다. 만기연장이 124조7000억원, 원금유예 12조1000억원, 이자유예 4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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