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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관계 및 배씨의 평소 업무 내용, 사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경우, 2021년 7~8월 피고인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돼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주 항소심 재판부에 21대 대선 운동 등을 사유로 기일변경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가 김혜경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