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임검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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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초임검사 A씨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힘든 업무 인한 스트레스”라며 “폭언 및 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사로 임용된 A씨는 지난 4월 청사 고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남부지검 동측 주차장을 지나가던 검찰 관계자는 쓰러져 있던 A검사를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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