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불복…항소심 간다(종합)

서울북부지법에 지난 18일 항소장 제출
'사형' 구형했던 검찰 측도 항소 제기
  • 등록 2021-10-19 오후 5:38:17

    수정 2021-10-19 오후 5:38:1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 3월 스토킹 끝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받은 김태현(25)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관련기사 : '조주빈 32년 뒤 가석방, 김태현은 20년?'…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기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은 1심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쪽이 모두 항소하면서 세 모녀 살해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앞서 김태현은 피해자인 세 모녀 중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했다. 그러다 지난 3월 23일에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재판에서 김태현은 피해자 A씨 여동생과 어머니 등 가족들 살인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무르며 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으며 재판부에 19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태현은 지난 12일 살인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에게 저지른 범죄의 계획성이 인정된다”면서 “긴 시간 사회와 격리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외에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형 주장이 당연할 수도 있으나 법원으로선 형별의 엄격성과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을 포함해 다른 중대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유족들은 “3명 죽여도 무기징역이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유가족 측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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