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410~9860원 사이…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상보)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9860원(+7.64)~9410원(+2.73) 사이…450원 격차
  • 등록 2022-06-29 오후 5:48:53

    수정 2022-06-29 오후 5:56:5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측이 노사 위원에게 9410원에서 9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 등 위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이 오후 5시 30분쯤 심의촉진구간을 올해(9160원) 대비 7.64% 인상한 9860원과 2.73% 인상한 9410원 사이로 제시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심의는 각 안건에 대해 표결로 결정하는 구조다. 대체로 노사 대립 구도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격차를 대폭 줄이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간다.

앞서 노사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은 수정안으로 올해(9160원)보다 10% 인상한 1만 8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는 210만 6720원이다. 노동계는 2.48인 생계비 단순평균 상승률인 4.4%에 올해 임금인상 전망치 5.1%, 소득분배 개선치 0.5%를 더한 수치라고 제시 근거를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2차 수정안보다 20원 올린 933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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