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측은 11일 부정부패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해 “민주당 비대위의 당헌 80조 개정은 `야당 탄압`으로부터 모든 민주당 당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구하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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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측은 이날 `이재명의 페이지`에 `당헌 80조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논의 및 추진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적 활동을 마치 특정인을 위한 활동으로 폄하하고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는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개설된 민주당 당원청원 게시판에 해당 당헌을 개정해달라는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해당 청원이 당 지도부에 보고돼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익명의 청원인은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직자의 징계를 윤리위원회가 아닌 최고위원이 결정하고, 최고위 및 윤리위의 의결 후 최종 결정은 당원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의 골자다.
일각에선 이 같은 청원이 이 후보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며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