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희, 19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대검 수사 대상"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중앙선관위 위반 확인 후, 檢 수사 의뢰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차량 보험금 35만원
"자진 사퇴 혹은 尹 임명 철회 해야"
  • 등록 2022-06-29 오후 6:35:37

    수정 2022-06-29 오후 6:42:4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 후 법 2조·47조 위반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지난 28일 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2조는 3항의 `사적 용도`와 `부정한 방법으로의 지출`에 해당되며 47조는 `각종 의무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사용한 것으로 시인하고 선관위에 반납했다.

신 대변인은 “김 후보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 후보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막말·이해 충돌·위장 전입 등 관련 의혹을 나열하기도 버겁다”며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만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은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와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인 날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은 언제든 세 후보자 임명이 가능한 상태지만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시 정국 파행까지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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