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상장폐지 심사, 신중해야 하는 이유[현장에서]

페이코인, 오는 6일 서비스 종료 위기
서비스 종료될 경우 거래소 상폐 가능성 커
금융 당국 유권해석이 상폐로 이어지는 나쁜 선례 우려
닥사 자율적으로 검토해 상폐 사안인지 판단해야
  • 등록 2023-02-01 오후 4:59:48

    수정 2023-02-01 오후 7:34:37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300만 이용자를 보유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다.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오는 6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데다가, 서비스 종료 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페이코인과 페이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서비스 중단보다 상장폐지가 더 큰 위기다. 애초 지난달 금융 당국이 서비스 중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사업자 신고 기한 내(지난해 12월 말일) 신고 수리 요건인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서다. 페이코인 측은 실명계좌만 받으면 서비스 중지 문제는 곧 해소될 이슈라고 본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 은행과 계약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페이코인 측 설명이다. 반면, 서비스 중지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한다고 닥사가 재상장을 시켜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사진=페이코인)
업계는 닥사가 금융당국이 내린 행정조치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 즉시 상장폐지 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이 페이코인에 한 달 내로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통보했을 때도 닥사가 즉시 당국과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닥사는 금융당국 통지 다음날 페이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렇게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금융 당국의 행정조치가 곧장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지는 선례가 남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금융 당국의 유권해석이 민간업체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까지 영향을 주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상자산 산업에 그림자 규제가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사 특위위원 정재욱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넘어야 할 산 중 핵심적인 부분이 그림자규제”라며 “이제 법치주의라는 토대에서 가상자산 규제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 내 자율규제 조직을 표방하는 닥사는 페이코인이 실제 협의하고 있는 은행과 계약성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시간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파악하고 정말 상장폐지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독립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설사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은행 계좌를 받아올 경우 재상장이 가능한지 여부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페이코인이 국내 유일한 가상자산 실사용 서비스라고 판단해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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