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비자 볼모 화물연대 파업, 정당성 없다

  • 등록 2022-06-07 오후 5:06:47

    수정 2022-06-07 오후 9:48:1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작년 1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난이 현실화하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7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운송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보수를 받는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사진=부산항만공사)
산업계의 ‘혈류’인 화물차가 멈추면서 주요 산업 전반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시멘트 공장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됐다. 건설현장도 빨간불이 켜졌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레미콘 타설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주류 대란’은 현실화했다. 주류 공장에서 비조합원들의 정상적인 제품 출고를 조합원들이 방해하면서 벌써 일부 편의점은 소주 발주를 제한했다. 이 상태면 대형마트로도 불길이 곧 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은 여러 모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택배노조)의 파업을 연상케 한다. 택배노조는 쌓이는 택배를 소화하기 위해 대리점이 타사 비노조 택배 인력을 투입하려 하자 이를 방해, 소비자의 배송권을 침해했다. 직접 협상 대상인 대리점이 아닌 아닌 원청을 압박해 회사 건물을 19일 동안 불법 점거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명분 없는 과격한 행동에 작년만 해도 택배기사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은 “대체 왜 저러는 것이냐”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무엇보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이 대변한다는 ‘사회적 약자층’에 속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문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사 상태까지 갔다가 엔데믹(풍토병화) 전환 후 비로소 손님을 받으며 식당과 술집은 활기를 찾고 있다. 주류 공급이 막히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며, 모임의 자유를 즐기는 국민들 대다수도 고운 시선을 보낼 수 없게 된다.

쟁의권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명분과 방법론이다. 지난 택배노조 파업 사태에서 봤듯이, 단순 업무 중단이 아닌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노조원들까지 압박하고 결국 대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파업은 절대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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