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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청구인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가 헌재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것.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가 선진국의 조건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헌법소원 적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무부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이기에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의 경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2010년에는 5대4로 의견이 팽팽했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남석·문형배·이미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거나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개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옹호하진 않았지만, 김기영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