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국가가 운영, 지급 못 받는일 없다"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는단 한경연 주장 반박
정부, 법에 따라 시책 수립, 5년마다 재정 계산 추진
2055년까지 현재 국민연금 체계 유지 가정 무리
  • 등록 2022-01-13 오후 7:55:20

    수정 2022-01-13 오후 8:43:5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가 13일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제5차 재정계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제4조에 의해 정부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추진해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이에 기반해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기금소진 시까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한경연은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 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 측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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