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제5차 재정계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제4조에 의해 정부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추진해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이에 기반해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다.
한경연 측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