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비서실장, 1심 무죄…法 "증거 없어"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작년 11월 검찰 징역 3년 구형
재판부 "범죄의 증명이 없어"…이병기 비롯 피고 모두 무죄
  • 등록 2023-02-01 오후 5:06:17

    수정 2023-02-01 오후 7:43:0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정진철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고 인사혁신처에 지시를 전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에 대한 공무원 파견 보류 관련 직권남용 부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가담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실행정범으로 적시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했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 결정해 통보한 후 그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을 종료하고 2016년 9월 30일에는 특조위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하게 함으로써 특조위 위원장 이석태의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미 2015년 7월 국회 예결특위 답변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은 1월 1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에 피고인들이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자의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외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 혐의와 파견 공무원 복귀 및 관련 예산을 미집행했다는 혐의 등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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