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30일 “무역업계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입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최대 세제 혜택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이번 입법을 계기로 규제혁신, 노동개혁,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수출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에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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