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유학생에 갑질 대학 교수…2심서 "해임 적법"

허위로 연구원 등록해 인건비·장학금 가로채
1심 "연구참여"→2심 "다른 연구" 판단 뒤집어
  • 등록 2022-06-29 오후 8:00:00

    수정 2022-06-29 오후 9:37:01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을 착복하고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해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임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동헌)는 수도권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9월 인도네시아 국적이던 외국인 대학원생 B씨를 국고 지원 연구과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717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또 B씨를 조교로 허위등록해 관련 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교장학금 60여만원을 이체하도록 해 실험실 경비로 사용했다. 아울러 자카르타 출장 당시 골프와 식사 등을 B씨로부터 대접받았다.

A씨는 B씨 신고로 학교가 자체 조사에 들어가자 여성이던 B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찾아가 10여분간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아울러 상황 모면을 위해 B씨에게 ‘1년 안에 박사학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학위취득 보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그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 유학생 C씨가 대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한국법에 의해 처벌하겠다”며 그동안의 훈련경비 등의 명목으로 약 7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대학 측은 2018년 4월 “우월적 신분을 이용해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 행위들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임의 주된 사유였던 연구비 착복과 관련해 “B씨가 실제 연구에 참여했다”며 “자금 이체는 B씨와의 사업상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가 연구불성실을 이유로 실험실을 그만둘 것을 권고받은 후 A씨를 고발했다. 고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연구비 착복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 같은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했던 연구는 국고 지원 연구과제와 무관한 업무였다. A씨 역시 대학 자체 조사에서 B씨의 연구참여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A씨 비위는 불법성이 중하고,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도덕규범을 위반했다”며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연구비 착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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