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뒤 저는 죽습니다"..CCTV 속 폭행에도 가해자는

피고인 "감옥에서 먹은 밥 많다..살인미수 과해" 항소
檢 20년 구형, 1심 12년 선고
피해자, 뇌손상에 다리 마비 영구 장애 얻어
"12년 뒤면 나오면 고작 40대" 엄벌 호소
  • 등록 2023-01-31 오후 7:27:26

    수정 2023-01-31 오후 11:17:0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수법이 잔혹한 데다가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는 과하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항소했기 때문이다.

(사진=JTBC 뉴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해자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A씨를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B씨가 발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해 발생했다.

B씨는 쓰러져 있는 A씨 머리를 몇 차례 발로 세게 밟았고 결국 A씨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기절했다. B씨는 그 뒤에도 머리를 한 차례 더 밟은 뒤 A씨를 어깨에 들쳐메고 사라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피해를 봤다.

(사진=JTBC 사건반장)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B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었다. 그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검찰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러나 B씨는 “어머니께서 해준 밥보다 이곳(감옥)에서 먹은 밥이 더 많다.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나”며 “살인미수 형량 12년…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판결 후 A씨는 웹상에 글을 올려 “지난 5월 부산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밝힌 뒤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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