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10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치마를 입는 등 여성 옷차림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B씨에게는 신고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