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서 치마 입고 여자화장실 들어간 60대 남성 입건

인상착의 이상 느낀 시민이 신고
"소변 보려고 들어갔다" 경찰 진술
  • 등록 2022-09-27 오후 11:48:18

    수정 2022-09-27 오후 11:48:18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인천대공원에서 치마를 입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대공원(사진=이데일리)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의 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치마를 입고 있는 등 여성의 옷차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여장한 A씨를 목격한 후 인상착의의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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