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탓 수업방해”…연대생 3명, 청소노동자 소송 제기

수업료 등 640만원 지급 손배소 청구
  • 등록 2022-06-28 오후 7:19:28

    수정 2022-06-28 오후 7:19:2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캠퍼스 내 청소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등이 연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 당했다면서 연세대 학생이 노조 측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연세대 전경. (사진=연세대)
연세대 재학생 2명과 휴학생 1명 등 총 3명은 지난 17일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캠퍼스 내에서 열린 시위로 발생한 소음이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노조 측에 수업료와 정신적 피해 배상 등 명목으로 약 640만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한 명인 재학생 A씨는 지난달 같은 이유로 집회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를 상대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노조는 학교 측과의 교섭이 결렬돼 지난 4월 초부터 5월말까지 연세대 학생회관 회관 앞에서 집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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