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해제' 논의에..."방역 잘 한 사람만 손해" 목소리도

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없어
'이행기'서 '안착기'로 넘어가면 격리 의무 해제
정부 "의견 수렴 후 20일 결정"
  • 등록 2022-05-16 오후 3:43:27

    수정 2022-05-16 오후 3:43:27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여부를 이번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 안착기 전환에 대해 “20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적용하고 한 달간 이행기를 두기로 했다. 이행기 종료 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격리가 의무다. 하지만 감염병 2급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환자만 격리가 의무화된다. 즉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된 만큼 사실상 확진자 격리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가을철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없다는 강모(30세)씨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도 나왔다는데 지금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는 건 너무 이른 것 같다”며 “지금까지 안 걸린 사람들도 다 걸리라는 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직장인 사이에서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진 경험자인 정모(28세)씨는 “직접 겪어보니 격리 기간이 일주일인 것도 짧게 느껴졌다”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도 이 같은 반응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격리 의무가 있어도 눈치 보면서 쉬는데 이마저 없어지면 당연히 출근해야 할 것”이라며 “아픈데 출근하면 또 그것대로 눈치가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안전불감증이다. 어이없다”, “아프면 쉬라더니 회사에서 죽으란거냐” 등 날선 반응도 보였다.

반면 코로나19가 풍토병화 단계로 접어든 만큼 확진자 의무 격리에 대한 강제조치는 끝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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