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내년 이후에도 이어진다…특별법→상시법 전환

내년 7월 종료 앞두고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3-03-30 오후 6:14:49

    수정 2023-03-30 오후 6:16:31

[이데일리 김형욱 김영환 기자] 정부가 5000여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맞춤형 지원이 내년 이후에도 이어지게 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왼쪽 2번째부터)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심팩 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등 관계자가 지난 9일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중견기업법은 정부가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14년 제정한 10년 한시 특별법이다. 아직 대기업만큼의 자생력을 갖추지 않은 중견기업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돼 이들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중견기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중견기업에 대해 맞춤형 혜택을 줘 왔다. 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이다. 기준이 되는 규모는 업종별로 다르지만 통상 직원수 300~1000명에 연 매출액 400억~1500억원 규모다. 2021년 말 기준 5480개 기업이 있다. 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국내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매출의 15.4%를 차지한다.

중견기업에 대한 이 같은 맞춤형 지원은 내년 7월 끊길 예정이었다. 중견기업법은 10년 한시 특별법이었던 만큼 개정 없인 2024년 7월21일 종료 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중견기업이란 구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중견기업계는 이에 중견기업법을 기한 없는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또 국회 상임위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 법이 시행일로부터 10년 간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이를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중견기업법 개정 과정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정부 기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과 지속가능 경영 도입·확산을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각 기업이 중견기업임을 입증할 확인서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단절 없이 성장하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심팩 회장)도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중견기업계는 중소-대기업을 아우르는 (경제)성장 사다리의 연결고리 역할과 국가 경제 발전 소명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