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계약서 없이 김어준에 출연료"…서울시, 기관 경고

  • 등록 2022-06-28 오후 9:31:22

    수정 2022-06-28 오후 9:31: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을 담은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TBS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지난 27일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TBS가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한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감사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는 법정 제재 후 후속 대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TBS에 ‘기관 경고’ 통보를 내렸다.

앞서 윤한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방송인 김어준 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BS는 이에 대해 ‘관례에 따라 구두 계약으로 진행해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TBS는 출연료가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만약 TBS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다면, 시는 다시 TBS 감사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TBS는 감사결과 통보 후 한 달 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재심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TBS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가 전날 통보된 상태”라며 “(TBS에서) 재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의 기능 전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새로운 시의회가 출범하면 TBS의 주 기능을 교통에서 교육·문화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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