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임시주총 절차 관련 '검사인 선임'…법원서 기각

  • 등록 2023-02-01 오후 7:08:12

    수정 2023-02-01 오후 7:08:1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헬릭스미스(084990)는 변씨 외 8명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이 적법한지 조사하기 위해 제기한 ‘검사인 선임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1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주주의 대리인이 주주로부터 모든 사항에 대한 백지위임을 받아 총회 현장에서 위임장에 본인의 인적사항, 보유주식 수를 작성하는 것은 대리인의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어 검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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