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광화문광장 개최 불허

서울시 “방송사 촬영 신청 먼저 들어와”
유족 단체 “4일 추모제 전까지 광장 사용 재신청”
또 불허되면 세종대로 3개 차로서 진행할 듯
  • 등록 2023-02-01 오후 10:44:39

    수정 2023-02-01 오후 10:44:3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일 열리는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추모제’에 광화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광화문광장을 이용하겠다고 먼저 신청한 곳이 있다는 이유다. 유가족 단체는 다시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구하겠단 계획이다.

1일 서울시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KBS 방송 프로그램 촬영을 이유로 오는 4일 광화문광장에서 추모제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협의회에 알렸다. 지난달 12일 협의회와 시민대책위 등이 추모제 개최를 위해 사용 신청서를 냈지만 이에 앞서 KBS가 촬영 신청을 해놓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4일 오전 11시까지 촬영을 위해 광화문광장 남측 육조마당과 놀이마당 사용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시민대책위 측은 “(KBS의) 촬영 장소는 남측 이순신 동상 근처이기 때문에 추모제로 원했던 북측 광장과는 거리가 있어 서울시에서 조정할 수 있었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광장의 경우 두 개 이상 단체가 동시 사용 신청을 하면 신청 주체끼리 모여서 조율하게 해 주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단체들은 추모제가 열리는 날까지 서울시에 광장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사용이 다시 불허되면 추모제는 광장 옆 세종대로 3개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가족 단체 등은 이곳에 시민추모대회를 위한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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