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주택정책 올해는 ‘현상유지’…신도시법도 하반기로

[후퇴하는 신도시개발] 밀리는 규제완화책
재건축안전진단 완화 내년 상반기 시행
1기 신도시특별법, 하반기에나 제정 추진
재건축은 막바지 사업단계 단지부터 시작
  • 등록 2022-05-16 오후 5:16:55

    수정 2022-05-16 오후 8:54:3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올해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 때문인데 첫 규제완화로 기대를 모았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내년 상반기에, 1기 신도시재정비 사업도 오는 하반기에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주택 정책사항과 연차별 이행계획이 명시돼 있다.

부동산 부문 국정과제로는 특히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하겠다는 큰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시장 안정을 선제 조건으로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집값 추이를 살핀 후 안정세에 접어들면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정비사업 주요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재건축부담금은 실수요자나 장기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평가 가중치를 합리화하고 △기부채납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정수준의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참여 재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공공참여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리모델링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연차별 이행 계획을 보면 재건축 3대 대못이라고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개선방향을 올해 하반기 민·관 합동 도심재정비 태스크포스(TF)룰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 가운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2023년 상반기 과제로 명시됐다.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정책공약을 먼저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상반기 내 안전진단 공약이 우선순위로 이행될 것이라 관측이 많았지만 아예 내년으로 밀렸다.

(자료=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전 부동산TF 인수위원은 “안전진단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얼마 얼마든지 올해도 시행할 수 있지만 당시 인수위 내부 분위기로는 집값 자극 등의 우려가 있어서 내년으로 미룬 것 같다”고 전했다.

1기 신도시특별법 역시 하반기로 다소 제정 시기가 밀렸다. 이행계획서에는 ‘올해 하반기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정비계획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사업비 지원 △이주대책수립 등이 담긴다.

재건축 사업에는 대략적으로나마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일시에 초기 단계 사업장까지 모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시장 안정과 조화롭게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인데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의 정책공약을 곧바로 이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집값 추이를 살피며 신중하게 규제완화 시점을 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역임한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 때문에 1기신도시특별법을 서로 추진하겠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성이 있어야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추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용적률과 건폐율, 기부채납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상부터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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