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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지·H.O.T.·싸이…BTS, 배턴 이어 받아 '청출어람'[BTS 10주년]③
- (사진=서태지컴퍼니)[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가 본격 궤도에 올랐던 시기인 2017년 9월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다. 방탄소년단이 서태지의 데뷔 25주년 공연에 게스트로 출연해 무대를 함께 꾸민 것이다. 서태지에게 ‘대중문화 아이콘’ 배턴을 넘겨받은 대관식과도 같았던 순간이다. 당시 서태지는 방탄소년단에게 ‘이제 너희들의 시대야. 잘해봐’라는 응원의 말도 건넸다.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음악 활동을 시작한 서태지는 직접 작사, 작곡한 댄스 힙합 음악으로 10대들의 마음을 훔쳤고, 청소년들의 가출 문제를 다룬 ‘컴백홈’ 등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대중음악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가요계 르네상스 시대를 불러오며 대중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방탄소년단과 닮은 지점이 많다. K팝 댄스 그룹의 원형을 만든 인물로도 평가받는다.해외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K팝 글로벌화의 토대를 닦은 타 가수들이 방탄소년단에게 남긴 유산도 작지 않다. 클론과 H.O.T.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중화권을 중심으로 ‘K팝 인베이전’의 시발점이 된 ‘한류’ 바람을 일으킨 선두주자다. 클론은 대만 가수가 ‘도시탈출’을 리메이크한 것을 계기로 인기를 얻으며 현지 해외 음반 차트 1위까지 올랐다. ‘10대들의 우상’이었던 H.O.T. 역시 대만을 시작으로 중화권을 공략했고, 2000년엔 중국 베이징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1만 2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들의 최전성기 시절 현지 팬클럽 회원 수는 800만명까지 불어났다.비슷한 시기 보아는 일본 시장의 문을 열며 ‘아시아의 별’로 올라섰다. 연습생 시절부터 일본어를 배우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 통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일본 공략에 성공, 오리콘 차트 1위 행진을 이어갔다.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2NE1 등이 활약하면서 ‘한류 열풍’은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갔고, 서구권에서도 K팝을 향한 찬사가 시작됐다. 2012년 ‘강남스타일’로 핫100에서 7주 연속 2위에 오르는 신드롬을 일으킨 싸이는 K팝을 보통 명사화시킨 주인공이다.(사진=빅히트뮤직)그들에게 배턴을 이어받은 현시대 아이콘 방탄소년단은 K팝을 한 차원 진화시켰다. 임진모 평론가는 “방탄소년단은 싸이 이후 부진했던 K팝을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점프시킨 주인공”이라며 “미국을 완전히 정복하면서 K팝을 브리티시 팝, 라틴 팝과 같은 하나의 거대한 장르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치켜세웠다.이젠 4세대 아이돌로 일컬어지는 후발 주자들이 방탄소년단이 일으킨 변화의 물결을 타고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고속 성장 중이다. 이 같은 상황 속 K팝 연간 음반 판매량은 지난해 처음으로 8000만장을 넘어섰다. 각 기획사 및 음악 프로듀서들의 글로벌 시장 공략 노하우도 절정에 올랐다는 평가다.구자형 음악평론가는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게 자연스러워지기까지 무수한 도전의 역사가 있었다”며 “1960년대 말부터 해외 음악을 카피하는 데에서 한 발 나아가 창작물이 쏟아졌고, 신중현, 조용필, 서태지, 방탄소년단 등이 각자의 방식으로 혁신을 이뤄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는 “방탄소년단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중 단연 ‘청출어람’인 뮤지션”이라고 치켜세웠다.
- "불효자가 받았다고…유류분 제도가 없어져야 할까요?"[피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류분 제도를 악용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면 억울하게 상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을 잃게 됩니다.”조하영 법무법인 교연 대표변호사는 지난 8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법무법인 교연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조하영 법무법인 교연 대표변호사가 지난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속인들도 법정 상속분의 일부(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 ‘상속 제외’ 자녀 생계 보장 차원 도입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시절, 유언으로 장남이나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빈번했고 또한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일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별을 이유로 상속에 차별을 두거나 상속재산으로 일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바, 오히려 유류분 제도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조 변호사 역시 “제도의 취지 자체에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의사를 무시하고 상속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 제도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과거처럼 일가족이 대대로 재산을 물려받아 생계를 유지하거나 장남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일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며 “현행 유류분 제도는 그 취지와 의의가 현재의 가족관계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은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반환 청구 대상이 되고, 특정인에 대한 증여뿐만 아니라 기부·재단 설립 등 공익적 증여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현 제도는 오히려 고인의 선한 의사에 반해 고인의 재산에 관한 분쟁을 촉발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지적되는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대부분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법무부가 밝힌대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그 유족들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라며 “유족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갖는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7일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유류분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유류분 제도가 사실상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상속인을 위해 어떠한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최대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현행 민법은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할 경우 △피상속인 등에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유언 등을 사기나 강박 등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할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적극적 해악시에만 상속 대상 제외…“구하라법 통과 필요”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상속결격사유엔 적극적으로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며 “소극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피상속인이 상속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거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고 구하라 씨 사망 사건 등 수십 년간 피상속인과 연락조차 않았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상속결격사유에 부양 의무 불이행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돼 있다”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류분 제도가 ‘불효자 양성법’이라는 지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다만 “구하라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 불이행’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속결격사유 개정과 더불어 유류분에 대한 다른 부분 역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인 상속재산 범위를 현행에 비해 축소하고, 유류분률도 일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한 취지, 피상속인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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