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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구호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 식당 주인은 경찰 진술에서 오전 3시 30분쯤 용변을 보러 갔으며 피해자의 발이 넘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2번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는 오전 5시 29분쯤 여자 화장실로 다시 들어간 뒤 피해자의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압박했으며,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났다.
결국 피해자는 오전 6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피해자는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치마 안에는 팬티가 없었다. 그동안 최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집과 근무지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 최 씨는 성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인들은 최 씨가 성매매 업소에 다녀오자고 보챘다고 했다. 여기에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에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려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문가들도 역시 최 씨가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파괴해 다른 사람도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씨는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 1심에서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을 뿐,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하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예상대로 형은 유지·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꾸짖었으며, 상고심 재판부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해경이 피해자 얼굴이 변색된 걸 보고도 방치한 것은 살인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최 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