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안 의원은 이씨에 대한 주제가 나오자 “유족들께는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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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유족들 이야기에 따르면 고인이 평소에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그동안 모텔에서 생활을 하신 것 같다. 그러다 돌아가신 것인데 슬픈 죽음이다”라면서 “이 죽음을 두고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거나 ‘호기를 잡았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감이다. 특히 ‘살인멸구’는 사람을 죽여서 입을 막는다는 끔찍한 말인데,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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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자는 김씨와 총 20여 차례, 7시간에 걸쳐 통화했으며 음성 파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문재인 정부 비판, ‘쥴리’ 의혹에 증인으로 나섰던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김건희 씨가 어떤 특정 기자와 7시간 동안 몇 번을 통화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또 여기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방송을 막으려는 윤석열 캠프 측의 반응도 이상하다. 이걸 막으려고 할수록 더 궁금해진다”고 녹취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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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선 “그 자체가 전 이상하다. 떳떳하면 ‘그래, 공개해라’ 라고 하면 될 텐데 이걸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까.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막는 행위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끝으로 안 의원은 항간에 떠도는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에 대해 “소문이 사실이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방송이 공개적으로 제대로 방영되면 좋겠다. 그리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의 통화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오전 11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해당 신청의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