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9년 도입한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다. 미래 세대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면에서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이다. 초·중·고교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17개 교육청에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원 안팎 쌓여 있다. 학령인구가 계속 줄었지만 자동 배정되는 교육교부금 수입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매년 늘었기 때문이다. 2019년 55조 2000억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2023년 75조 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가 553만 7000명에서 531만 2000명으로 줄어든 것과 딴판이다.
이 법안은 선심성 세금 뿌리기와 별다를 게 없다. 민주당이 예산총칙을 단독으로 고쳐 재해대책 등에 쓸 예비비를 무상교육에 투입하도록 한 것도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마땅할 혈세를 표심 낚기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는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지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