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감사의견 ‘적정’의 의미는 감사인 권고에 따라 회사 측이 회계처리 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다는 뜻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에는 2215억원의 횡령금액을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했고, 위법행위로 인한 미수금 역시 제대로 계상했기 때문에 ‘적정’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감사의견 적정은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을 재무제표에 잘 반영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 거쳐, 횡령 사건 파악
오스템임플란트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인덕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감사인 측은 포렌식 스페셜리스트를 선임해 디지털 포렌식 수집과 분석절차를 거쳤습니다. 언제부터 횡령이 시작됐고, 어떤 방식으로 횡령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횡령으로 인해 감사의견 ‘부적정’이 나오려면 계속기업의 가정(미래에도 계속해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볼 수 없을 경우입니다. 횡령으로 인해 회사가 경제 주체로서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면 감사의견에 반영됐을 텐데,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대규모 횡령을 반영해도 지난해 순이익이 약 346억원을 기록해 실적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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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았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을 뜻합니다.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은 향후 오스템임플란트가 소액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고, 추가적인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짚었습니다.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도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인덕 회계법인은 “회사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지난 1월26일 소액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액은 2억7300만원으로, 이는 거래 정지되기 이전인 2021년 12월30일 종가 14만2700원의 50%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산정한 금액”이라며 “해당 소송은 법원에 소장이 제기된 상태로 소송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오스템임플란트의 과제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감사인의 의구심을 떨칠 수 있을 만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보여줘야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오는 30일 상장폐지 여부를 따지는 기업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