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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도입된 교육환경평가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반경 200m 이내(신설 예정 포함)에 학교가 있는 정비사업지는 의무적으로 교통, 안전, 일조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실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만큼 재건축 사업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환경평가는 통상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진행하는데,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에 정비계획이 틀어지고 갈등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정비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육청이 참여해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뒤늦게 갈등이 불거져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주목받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단지 내에 있는 신천초등학교 부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교육청과 이견을 빚으며 사업이 4년간 멈춰선 적 있다.
광명11구역 재건축 조합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증설을 위해 3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이러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사업이 1년간 지연됐다. 정비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복병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등도 미리 협의해 평가가 거듭 미뤄지는 사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내달 중 관련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학교도 많이 노후화해 정비 사업자 측에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도 초기부터 협력·논의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