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AI(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규제하고, 위반하는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AI 규제법안(The AI Act)에 최종 합의했다. 최종 법안이 만들어지고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승인이 끝나면 이르면 2026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가장 강한 등급인 ‘용인할 수 없는 위험’ 등급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생체인식 시스템 사용,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스크랩을 통해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자율 주행 자동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제품 등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AI는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품질 기준 충족 등 의무가 부과된다.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도 EU 저작권법 준수,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에 대한 요약본 배포 등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EU의 AI 규제법안 합의로 각국의 AI 규제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한국의 AI 산업 생태계를 지키면서도 적절한 소비자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