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미성년자인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녀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였고, A씨는 외출 등 명목으로 손녀를 시설에서 잠깐씩 데리고 나와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나이에 버림받은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부터 만 10세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했고,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참았다고 한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창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라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
문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유일한 친족인 피고인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과연 ‘친할아버지가 맞나’ 의문을 품거나 ‘혹시 임신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걱정할 정도로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 모습 촬영본을 별도로 소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촬영본이 이동·저장된 점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를 특별히 조작했다는 점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가 새 휴대전화로 한꺼번에 이동되면서, 촬영본도 우연히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