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핀테크 혁명의 컨트롤타워

  • 등록 2015-01-12 오전 5:00:00

    수정 2015-01-12 오전 5:00:00

[이데일리 송길호 금융부장] 핀테크산업의 기본원칙은 협업과 개방(collaboration & openness)이다. 창조경제의 근간인 융복합의 과정이기도 하다. 온· 오프라인 통합시대, 창의적인 전략적 제휴는 기존의 프레임을 뛰어넘는 예기치 못한 산업간 빅뱅을 유발한다. 핀테크 혁명의 가장 큰 적은 그래서 칸막이의 벽에 갇힌 폐쇄적· 단절적 사고인지 모른다. 기존 틀에서만 맴도는 관료들의 도식적 사고로는 획기적인 금융혁신이란 신기루일 뿐이다.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복합, 그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금융당국이 분주하다. ‘전자금융 활성화’ ‘한국판 페이팔 육성’. 시대적 조류를 성장기회로 모색한다며 핀테크 혁명의 주도를 공언한다. 신기술탑재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확산, 이전엔 경험해보지 못한 ‘지도에도 없는 길’이 눈앞에 펼쳐지며 금융생태계는 요동을 친다.

IT분야의 최강자,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1억명. 그럼에도 핀테크분야만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조차 뒤처지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각종 규제의 덫에 걸려 산업간 융복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 업무의 인허가, 약관심사, 보안성 심사 등 각종 절차적 규제는 물론이다. 금산분리· 금융실명제의 원칙 아래 창의적인 금융활동을 제약하는 오프라인 시대의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발목을 잡는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혁신적 기술을 법과 제도가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정체된 모습. 그 이면에는 부처간 할거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모바일 결제시장의 관할영역을 둘러싼 혼선은 단적인 예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통신과금사업자 등 전자지급결제서비스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는 한국은행이 각각의 상전(上典)이다.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규제들이 제각각이니 플레이어로선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전략도 제각각, 전체적인 조화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요즘 보안성 심의제도 폐지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보안성과 편의성,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고민이다.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기 위해선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해야 하지만 금융사고의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전의 금융규율, 조직논리, 사고의 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난제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금융혁신은 시장의 변화에 민감한 민간이 주도하는 법이다. 그 싹이 피어날 수 있는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기업이 핀테크 분야를 선도하는 건 중국 정부의 글로벌 기업 육성이라는 원대한 포석이 바탕이 됐다.

핀테크 혁명이라는 도도한 흐름에 대응한 그랜드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산업별 영역, 국가적 테두리를 뛰어 넘어 글로벌 시장이라는 큰 그림에서 관련 산업이 꽃 피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일이다. 기존 관료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복합을 지휘하는 관제탑, 바로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절실하다.

민관합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를 통해 기존 업계의 이해관계에 포획되지 않는 통합되고 일관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육성과 규제, 보안과 편의 등 각종 상충되는 원칙의 접점을 마련하고 이전과는 다른 규율을 통해 게임의 룰을 재정비하는 작업은 실무차원의 융합에서 시작돼야 한다. 금융혁신의 시대, 협업과 개방의 신선한 바람은 비단 핀테크 산업 그 자체 뿐 아니라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관료사회에서부터 불어야 할 것 같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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