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반사항 발생 시 경찰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을 출입할 수 있도록 단속 집행권을 강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임오경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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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 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과 담당기관의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