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당근마켓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판단,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내놨다. 당근마켓은 전화번호 인증만으로 회원을 모집, 중고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전화번호 외에도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도 수집해 분쟁 발생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문제는 당근마켓이 시정명령을 따른다고 해도 공정위의 제재 이유인, 분쟁조정·피해구제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 현행 전상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개인간 거래(C2C)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차선책으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업계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업계에선 깜짝 놀란 눈치다. 몇 해 전 일명 ‘당근마켓 실명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심사관 전결로 무혐의 처분을 기대했지만, 제재 의견이 나와서다. 더욱이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제재하고 나선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를테면 전상법 개정을 재시도한다거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설이다.
통상 공정위 조사 초기부터 상정 때까지 길면 4~5년, 짧아도 1년가량 걸린다. 관가 안팎에선 21대 국회서 전상법 개정 논란과 맞물려 상정 일정이 늦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