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교대학 융자사업 공고…“교직원 체불임금 지원”

해산명령 받은 대학 청산절차 지원
교직원 체불임금 등 우선변제 용도
  • 등록 2022-03-27 오전 9:00:00

    수정 2022-03-27 오전 9:00:00

폐교대학 청산 융자금 지원 및 회수 절차(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폐교대학의 청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을 공고했다. 청산이 완료되기 전에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47조)에 따라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 폐교 시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해산명령을 받은 대학은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에 공고한 융자사업은 청산절차 밟는 대학의 체불임금을 우선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114억원. 융자 받은 대학은 이를 체불임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후 폐교대학의 자산을 매각해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이며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채권·채무 현황을 첨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까지다. 폐교대학의 처분재산이 100억원이라면 60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청산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자율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인 2.32%가 적용되며, 거치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폐교 자산 노후화로 청산완료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융자사업이 체불임금 해소 등 청산절차 완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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