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 탄핵’ 요구에 이른 사법부 불신사태

  • 등록 2018-11-22 오전 6:00:00

    수정 2018-11-22 오전 6:00:00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요구에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로 옮겨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찬반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절차를 피해갈 수는 없다. 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이 스스로 뽑은 판사들로 구성돼 있어 대표성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의 선언문은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하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진의는 명확하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헌법 절차대로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개시하라는 뜻이다.

국회로서도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부족하다. 그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일부 판사의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의혹이 불거졌다. 법률을 위배해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일반 여론도 사법농단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공개된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여론조사에서의 압도적인 지지가 그것이다. 이번 법관대표회의 요구도 이런 결과를 반영한다.

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다.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필요성을 꺼낸 자체가 성급한 측면이 있는 것도 틀림없다. 농단에 연루된 정도가 법관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데다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혐의가 확장 또는 축소되기 마련이다. 탄핵 대상을 특정하는 첫걸음부터 어려운 과정이 되리라 전망된다. 입법부가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우려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탄핵 논의가 법원 내부의 이념적 갈등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하다. 법관대표회의 결론에 따라 여당에서 즉각 살생부 명단까지 나도는 데서도 그런 정황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탄핵 논의가 공식화된 단계에서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후유증만 커지게 된다.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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