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에는 동별로 2개가 넘거나 게시 기간이 지난 정당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분별한 정당·집회 현수막 설치로 인한 ‘현수막 공해’를 막는 동시에 통행안전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집회 신고만 하고 참여자 없이 걸려 있는 집회현수막도 적발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이미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집회 신고를 연장해가면서 현수막만 걸어둔 ‘무인 집회’ 현수막을 철거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였다.
조례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등을 표출해선 안된다는 내용도 있다. 단 상위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권고사항에 그친다는 게 강남구 측 설명이다.
승강기가 없고 계단이 가파른 노후 건축물에 주거하는 구민들의 편의 개선에도 나섰다. 건축민원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실내 혹은 실외에라도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지 현장을 방문하고 리모델링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상담하는 내용이다. 강남구 내에는 승강기 없는 15년 이상 건축물이 1만 3054개에 달한다.
조 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려면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절차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강남구도 고령화 현상으로 어르신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보람차고 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