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욱 판사 "윤석열 '봉사'는 퇴임후 밝혀질 것" 대선주자 종지부?

  • 등록 2020-12-25 오전 7:00:00

    수정 2020-12-25 오전 9:31:0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며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내세운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해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언급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을 위한 변호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발언 진위는 윤 총장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 부적절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 발언을 다수 언론 및 국민이 정치 활동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인식하는데 뒷받침할 소명 자료가 없다”며 “윤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 유력 후보로 삼아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윤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결정하며, 정치적 중립 훼손을 윤 총장의 비위 사실 중 하나로 들었다.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임기 마치고 정치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총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지금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그런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는가?”라고 묻자, 윤 총장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당시 윤 총장의 발언이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문제 삼았다. 윤 총장의 발언을 ‘정계 진출 메시지’라고 긍정한 의견이 67.2%에 달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로 올라오는 것을 묵인·방조하고 국민이 유력 정치인과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된 것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해 더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과 야당이 고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연관지어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부터는 1위 후보로 등극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당히 심각하다”고 했다.

11월 11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2%로 2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4%로 3위에 올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착시 효과’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윤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지난 추석 연휴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 초반에 머물렀던 윤 총장의 지지율은 국회 국정감사 이후 10%대 후반까지 올랐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문제 삼은 뒤에는 20% 이상으로 치솟았다.

윤 총장 측은 여러 여론조사기관에 후보 제외 요청을 했으나 계속 포함시키는 곳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며, “여론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하던 중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윤 총장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내년 7월 24일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징계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이 남아 있으나 행정소송은 위법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통상 수개월의 심리 기간이 걸리는 만큼, 윤 총장의 임기를 넘겨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간에 정직 처분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낮고 윤 총장은 정해진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정직 징계 처분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등 긴급 대응 업무 처리를 위해 크리스마스인 25일에도 출근한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결정문부터 살펴본 뒤 즉시항고 검토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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