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부(이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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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와 다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3시간 뒤 끝내 사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 상황과 사고 후 A씨의 행동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 현장검증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에서도 A씨 시야에 누워있는 B씨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 발생했고,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