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인지 알았다"…도로 위 20대 여성 치고 도주한 외국인

  • 등록 2024-12-02 오전 6:37:32

    수정 2024-12-02 오전 6:37: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도로 위에 누워 있던 20대 여성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부(이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7일 오후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부와 다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3시간 뒤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한밤중이어서 B씨를 보지 못했고, 이불 같은 것을 밟은 것으로 알았을 뿐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 상황과 사고 후 A씨의 행동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에서 사고 당시 A씨 차량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린 점, A씨가 사고 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공터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범퍼 아랫부분을 1분가량 살펴본 점을 들어 A씨가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 현장검증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에서도 A씨 시야에 누워있는 B씨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 발생했고,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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