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거부한 윤미향, 오늘부터 국회의원 신분

30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불체포특권도 적용
  • 등록 2020-05-30 오전 6:00:00

    수정 2020-05-30 오전 6:00:00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일 위안부 피해 성금 유용 등 각종 의혹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21대 국회 임기 개시로 국회의원직 신분을 갖게 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만큼 첫 임시국회가 다음 달에 열리면 의원 신분인 윤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불가능해진다. 국회법 5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후 첫 임시국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의 불체포특권은 다음 달 5일부터 발동된다.

윤 당선인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만큼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이어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원자격을 상실하지만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으면 그 직을 무소속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직을 상실는 경우는 자진사퇴 또는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최종 확정돼야 한다.

윤 의원은 이같은 방탄국회 논란을 우려해 전날(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윤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윤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 미흡 △위안부 피해자 안성 힐링센터(쉼터) 고가매입 △2015년 한·일합의 사전 인지 △남편 신문사와 정의연의 사업 연계 △류경식당 해외 여종업원 월북 권유 △개인계좌를 통한 정의연 모금 활동 △가족 소유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 △자녀 유학자금 출처 △이용수 할머니의 총선 출마 만류 등이다.

윤 의원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개인계좌를 통한 정의연 모금 활동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모금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8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총선 출마 만류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이 향후 검찰 조사에 피하지 않고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 역시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윤 당선인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윤 당선인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론도 윤 당선인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자세한 내용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윤 당선인의 의원직 사퇴 찬성 응답은 7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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