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비상계엄 헌법 절차 따라 대응조치…군경 동요말라"(상보)

3일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모든 국회의원, 즉시 본회의장 모여달라"
  • 등록 2024-12-04 오전 12:21:36

    수정 2024-12-04 오전 12:21:3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할 것”이라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3일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랍니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뉴스1)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