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논의가 아직 백가쟁명식이어서 쉽사리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윤 의원의 제안은 금감원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만 남기고, 금융위가 정책에 더해 징계 업무도 맡게 하자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위 업무 중 금융감독 관련 부분을 모두 금감원으로 옮기고, 금감원에 대한 금융위의 지도·감독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 의원 안이 금융위 강화론이라면 입법조사처 안은 금감원 강화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내놓은 방안은 금융위 해체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옮기고, 금융위 대신 금감원 안에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자고 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공약으로 개편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음 정부 초기에 폭넓은 국민적 이해와 공감 속에 의미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최적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체계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