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일이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나 부작용이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일회성 단순 해프닝으로 넘겨 버릴 수 없는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방역’사유만 대면 시민의 일상을 제한해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도 된다는 행정만능, 편의주의 발상이 조직 내부와 담당 공무원 인식에 스며들었는지 우선 따져볼 일이다. 수백만명의 외국인이 제각기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살고 일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강제검사를 밀어붙였을 때 닥칠 부작용과 반발을 예상치 못했다면 무능·안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소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만큼 인권 측면에서 한국의 대외이미지에도 작지 않은 흠집을 남겼다. 서울시가 권고로 돌아섰지만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 등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는 볼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울시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철저한 방역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의 소중한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값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