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용 가석방, 경제전쟁 공헌 위한 더 큰 결단 아쉬워

  • 등록 2021-08-10 오전 6:00:00

    수정 2021-08-10 오전 6:00: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열린 8 ·15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 심사에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광복절에 앞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뇌물사건’의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아 재수감된 후 약 7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까지 1년 가까이 복역했다. 이 기간을 포함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법조계는 명단에 이 부회장 이름이 오른 것을 두고 청와대와 정치권, 법무부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형기 80% 이상 복역’이었던 가석방 대상 기준을 지난달부터 ‘60% 이상 복역’으로 완화한 데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4대 그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고충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리서치 등의 조사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찬성’이 70% 가까이 나오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는 한 개인의 신상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의 격랑을 헤쳐나갈 견인차요,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강력한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전략적 의사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총수 부재의 삼성전자가 위험하다는 위기 의식은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퍼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대만TSMC)에 도전할 기업은 삼성밖에 없다”며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는 어렵다. 취업 제한에 묶여 있는 데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이 1심 진행 중이어서 사법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큰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전쟁의 승패가 인재·자금·기술 등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는 데 달려있음을 안다면 그를 하루 빨리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승리를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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