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용현 검찰 조서 확보…尹 3차소환 '난항'

檢, 공수처에 김 전 장관 조서 전달
공수처 조서 기반으로 尹 혐의 보강 전망
29일 尹 소환조사는 불발 가능성
  • 등록 2024-12-29 오전 9:41:12

    수정 2024-12-29 오전 9:41:1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조서를 검찰로부터 확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았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긴 뒤 추가로 김 전 장관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포고령 등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공수처도 김 전 장관의 접견 조사를 시도한 바 있으나 김 전 장관이 거부해 무산됐다.

윤 대통령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앞선 18일과 25일 1·2차 출석 요구를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 상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검찰에게 전달받은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두텁게 보강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한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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