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구서 에르메스·티파니 명품 와르르

장식장 샀다가 명품 식기 발견한 구매자
판매자가 인식 못했다면 돌려줘야
  • 등록 2025-01-10 오전 7:32:23

    수정 2025-01-10 오전 7:32:2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국의 한 여성이 중고 가구를 구매했다가 명품 식기 여러 개를 발견해 화제다. 이 여성은 주인에게 식기들을 돌려줬다.

중고 가구 속에 가득 발견된 에르메스 상자. (사진=틱톡)
7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 거주하는 아만다 드윗은 최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중고 가구를 구매했다.

드윗은 평소 갖고 싶었던 장식장을 원래 가격의 9분의 1에 구매했다. 그런데 가구가 집으로 배송 오자 그 안에는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Hermès) 상자와 티파니앤코(Tiffany & Co.) 상자가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한다.

상자를 열어보자 에르메스 ‘디너 플레이트’와 ‘디저트 접시’ 세트가 있었다. 에르메스 디너 세트는 개당 250달러(약 36만원), 디저트 접시 세트는 185달러(27만원)인 고가의 상품이다. 티파니앤코 상자에는 ‘케이크 서빙 나이프’가 들어 있었다.

드윗은 영상을 촬영한 뒤 판매자에게 연락해 이 물건들을 돌려줬다. 판매자 부부는 결혼을 기념해 구매한 주방도구들 구매해 둔 것이라고 드윗에게 말했다고 한다.

드윗은 “판매자가 접시를 되찾으러 왔고, 매우 고마워했다. 결혼 기념으로 산 걸 잃는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 특히 이렇게 아름다운 컬렉션이라면”이라고 말했다.

중고 가구 속에 가득 발견된 에르메스 상자. (사진=틱톡)
한편, 한국에서도 중고 가구에서 수백여 만원의 현금을 발견한 구매자가 주인에게 돌려준 일이 있었다. 지난 2021년 ‘당근마켓’에서 자개장 화장대를 산 구매자가 안에서 600여 만원의 현금을 발견한 것이다. 놀란 구매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600만원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판매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용하던 물건인데, 돈을 화장대 구석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구매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처럼 중고 가구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한 물건에 안에 들어가 있다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판매자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경찰 신고를 통해 유실물 등록을 해야 한다. 유실물센터에서 6개월이 지나도 원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다만 유실물 신고를 7일 내에 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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