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주의, 주가 상승 순기능 긍정적…주주권 남용은 우려"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 등록 2023-03-20 오전 7:30:58

    수정 2023-03-20 오전 7:30:58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주주행동주의는 대리인 문제 감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시정 효과가 나타나면서 해당기업의 주가 상승 등 순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헤지펀드의 구조적 성격 내지 단기 수익을 중시하는 인센티브 체계 등으로 인해 주주행동주의에 대해 주주권 남용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역기능도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주주행동주의의 의미있는 제안은 다수 주주의 대변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곧 모든 주주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주주행동주의 활동으로 기업전략의 변경 내지 배당의 증가를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자리를 확보해 지배구조의 개혁을 요구하거나 기업의 채산성이 낮은 부분의 매각 등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은 주주가 회사의 소유자로서 회사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가 분산되자 이사회를 중심으로 회사의 일상업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게 되면서 주주총회의 기능이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보다 힘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지분이 분산된 공개회사의 경우 회사 운영방향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관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주주들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에 불만이 있는 주주도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지분을 매각하고 회사를 떠나는 전략을 선택한다. 즉, 다수의 주주들이 연대해서 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역기능은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이 연구원은 “주주행동주의는 대리인 문제 감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인하여 시정효과가 나타나면서 해당기업의 주가 상승 등 주식시장에서의 순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헤지펀드의 구조적 성격 내지 단기 수익을 중시하는 인센티브체계 등으로 인해 주주행동주의에 대해 주주권 남용 가능성도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행동주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지 않은 채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할 경우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주주행동주의의 지속성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 주주행동주의 단독으로는 기업의 행동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와 연합하거나 기관투자자 내지 일반주주를 우호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주행동주의가 제기하는 이슈가 일관성 있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일부 주주행동주의의 경우 일종의 적대적 기업인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각도 없지 않다”며 “이러한 접근은 주주행동주의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업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책임성, 투명성, 주주권리 강화 등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가져오도록 해 다른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 강화에도 기여해야 성공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이 연구원은 “결국에는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주주행동주의의 지속성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조기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할 수 변화를 제기한다는 측면에서도 주주행동주의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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