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패키지’ 피부레이저 시술…환불이 안돼요[호갱NO]

‘1개월 후 환불불가’ 이유로 환불요청 거부
소비자원 “해당 약관무효 잔여액 환불해야”
  • 등록 2024-07-13 오전 8:00:00

    수정 2024-07-13 오전 8:00:00

Q.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려고 업체에서 이벤트성 패키지 시술을 받기로 하고 60만원을 냈는데요. 레이저 시술 1회 이후 개인사정상 더 이상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환불요청했더니 거부 당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계약 당일 레이져 시술 1회, 같은해 1회를 받고 잔여 대금에 대해선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1개월 이후 환불 요청시 양도만 가능하다’는 회원약정에 서명한 점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회원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약관규제법 제9조 1호에 따른 법률상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한 조항이기 때문에 업체 측 주장은 환불 거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민법에도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위임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업체 측은 소비자에게 이미 시술한 비용을 빼고 환급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이번 계약해지에 대해 업체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시술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 총 비용 60만원 중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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